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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7가단5244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E, 원고, F, G, H, I, J, K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위 공동상속인의 소유권이전지분등기가 1984. 4. 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8. 12. 15.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각 280분의 52 지분을, I은 각 280분의 13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1988. 12. 15. L(L은 2001. 6. 7. 사망하였고,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88. 12.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친 후, 1993. 2. 16. 소외인에게 원고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89.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의 각 지분은 1998. 4. 14. I에게 1998. 4. 11.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I의 지분은 280분의 65(= I의 상속지분 280분의 13 소외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 280분의 52)가 되었다.

마. 한편, F, I, K, G, H,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 지분의 수증자인 M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0가합1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F, I, K, G, H,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3 내지 14, 17 내지 22의 각 토지를 공유하고, 나머지 순번 2, 15, 16의 각 토지는 M이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조정이 2003. 11. 25. 성립되었다.

바.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5. 21. 사망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2012.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3 내지 14, 17 내지 22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쟁점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I의 지분(280분의 65)에 관하여 201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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