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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994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C, D, E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3가소9474호 대여금 사건, 같은 법원 2003가소9481호 대여금 사건, 같은 법원 2003가소9467호 대여금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자 F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여 승소 확정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원고 피고 주문 권리 취득 경위 2004. 2. 12. 선고 2003가소9474호 예금보험공사, 이 사건 원고(승계참가인) 이 사건 피고, C, D, G, E, H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B은 33,399,016원 및 그 중 18,926,443원에 대하여 200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 G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4,807,056원과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 200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E, H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0,926,443원에 대하여 200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당초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소송을 원고가 승계함 2004. 1. 15. 선고 2003가소9481호 예금보험공사 이 사건 피고, I, H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46,085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3.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04. 5.경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2003. 12. 18. 선고 2003가소9467호 이 사건 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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