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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718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로부터 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4. 7. 6. 10,000,000원, 2004. 10. 4. 10,000,000원을 C의 여동생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6. 5. 12. 15,000,000원, 2007. 8. 6. 18,000,000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C에게 합계 53,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1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37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위 법원은 2011. 4.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관련 강제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관련 강제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C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50,000,000원에 현재까지의 미지급 이자를 반영한 5,5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2011. 7. 31.까지 원금 5,000,000원을 지급 ② 2011. 10. 31.까지 원금 5,000,000원을 지급 ③ 2011. 12. 31.까지 원금 10,000,000원을 지급 ④ 2012. 12. 13.까지 원금 20,000,000원을 지급 ⑤ 2013. 12. 31.까지 15,000,000원(원금 10,000,000원 이자)을 지급

2. C는 2011. 4.부터 위 차용원금 5,000만 원의 변제가 완료되기까지 차용원금 50,000,000원의 잔액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3. 만일 C가 위 1항과 2항의 각 지급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에는 C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1항의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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