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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351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 범행은 그 침입과정에서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피해 물품 중 대부분은 상추, 마늘, 양말 등 생필품이라서 피고인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 5 면 범죄 일람표 순번 1, 5, 9 항 비고란의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를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로 변경하고, 순 번 4 항 비고란의 “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를 “ 손괴 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로 고치는 외에는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기재는 오기 임 명백하고, 오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와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는 형법 제 319조 제 1 항에 같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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