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7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22:00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 D( 남, 18세) 등 9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 맥주 5 병 등 9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