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8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 층에서 일반 음식점인 'C‘ 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21:00 경 위 횟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1 병 4,000원) 등 합계 12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