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신김포농협’이라 한다)은 E과 F의 공유인 김포시 G 답 6,2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E으로 하여, 2009. 7. 7.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2010.11. 4.에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2011. 7. 6.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6,893분의 3,583)에 관하여, 원고 B는 2012. 2. 17.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원고 A은 2012. 4. 13.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8. 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 배당액 1 김포시 교부권자(당해세-F) 727,460원 727,460원 1 김포시 교부권자(당해세-E) 450,680원 450,680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교부권자(E지분) 131,400원 131,400원 2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260,922,526원 257,000,000원 3 김포시 교부권자(F지분) 32,850원 32,850원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배당요구권자(확정된 지급명령) 7,854,579원 7,854,579원 5 C 채권양수인(양도인 소유자 F) 183,647,274원 183,647,274원
라. 원고들은 2018. 1. 23.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 A은 5,000만원에 대하여, 원고 B는 1,200만 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전 임의경매의 취소를 위하여 E에게, 원고 A은 5,000만 원, 원고 B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