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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58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사유가 있는데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절도,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업무상배임(피고인 A, B, C) ①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의 절전기 제품인 K 제품 복제 및 동종제품을 제조판매할 것을 모의하거나 피해회사의 기밀사항을 공유 및 이용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②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배임행위나 상표법위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으며, ③피고인들은 C이 개발한 기술로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회사의 정보를 빼내온 것이 아니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이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도 없었으며, ④제1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들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근무할 당시 피해회사는 회사 내부의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엄격히 관리한 바 없었다. 2) 절도(피고인 A, B) ①피고인들이 업무상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로서 퇴사 시 관리과장 AC의 점검을 받은 것, ②피고인들이 퇴직 후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출력한 문서, ③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문서, ④피고인 A의 개인서류철은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반출한 행위에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3) 상표법위반(피고인들 피해회사의 R와 피고인들이 부착한 K 상표는 유사성이 없고, 멕시코의 BY에 관한 상표권자인 AP의 주문을 받고 그 요구에 따라 AP의 상표를 부착사용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상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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