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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09 2012노65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TQM 인증업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객들을 G에 소개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상표법위반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인 ISO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0년도 ISO9001, ISO17025, In/Ex-ternal Audit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서면에 ‘O’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② 피고인 B은 신용카드 단말기의 인증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R'의 상표를 사용하였고, 이는 위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사용한 T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상배임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2009. 9.경부터 TQM 인증대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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