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가 2018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561 | 지방 | 2019-12-10
[청구번호]

조심 2019지2561 (2019.12.1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OOO투자진흥지구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OOO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OOO도지사가 지정․고시하여야하고 여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OOO도지사는 2009.12.30. OOO투자진흥지구 내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를 133실로, 건축물 연면적을 27,000㎡로, 부속토지를 82,254㎡로 하는 이 건 지정고시를 하였고, 2018.4.10. 이 건 변경고시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쟁점객실은 단 한 번도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점, OOO투자진흥지구가 OOO공원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건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가 969실이라고 하여 이들 전부가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으로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도지사가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사업(쟁점객실)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지정고시가 있은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콘도미니엄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된 객실이 133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향후 감면대상사업이 확대 지정․고시될 것을 기대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단순한 기대이익으로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OOO투자진흥 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OOO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게 관련 심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OOO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OOO도지사의 지정․고시는 OOO투자진흥지구 내 사업 중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을 정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전제되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 제한 등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에 콘도미니엄 721실을 신축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 건 지정고시 및 변경고시에 따른 133실의 부속토지 만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③ 쟁점토지의 경우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된 것으로 여기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른 취득세 추징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한 후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27. OOO 토지 2,319,6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에 따른 OOO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463,05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5.2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에서「OOO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OOO”이라 한다)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에 2015.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취득세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2014.1.28. 법률 제123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휴양업(콘도미니엄업)을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 내에서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고자 취득한 토지는 그 규모 등에 관계 없이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 조성사업’(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에서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를 969실로 승인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전액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가 2009.12.30. ‘OOO 지정 고시’(이하 “이 건 지정고시”라 한다) 및 2018.4.10. ‘OOO 지정 변경고시’(이하 “이 건 변경고시”라 한다)를 하면서 OOO 내 감면대상사업의 콘도미니엄 객실 수를 133실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콘도미니엄의 객실(836실, 이하 “쟁점객실”이라 한다)은 감면대상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463,059.7㎡)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 관련 조항을 신뢰하고 2014.3.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년 12월부터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 건 변경고시일(2018.4.1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그 콘도미니엄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콘도미니엄업을 OOO의 감면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시설 제외지침”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4년 8월 이후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OOO가 쟁점객실을 OOO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OOO 내 취득세 감면대상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업종으로서 그 규모 등을 ‘OOO’의 심의를 거쳐 OOO가 고시하여야만 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 제1호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의 조항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과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비록, 이 건 심의회가 쟁점객실의 설치를 심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지역 내 입주기업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OOO가 2018.4.10. 쟁점객실을 OOO 내 감면대상사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건 변경고시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외부적 사유로서 청구법인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에 OOO 운영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어 콘도미니엄업이 OOO로 지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OOO 내 감면대상 사업으로 지정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6지344, 2017.4.18.)을 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선 결정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에서 OOO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지정 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OOO에서 해제된 2018.4.10.(이 건 변경고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한 2014.3.27.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추징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사업”이란단순히「관광진흥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업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 및 그 설치 규모 등에 대하여 ‘OOO’의 심의를 받아 OOO가 지정․고시한 사업을 의미하는데, OOO는 2009.12.30. 이 건 지정고시를 하면서 OOO 내 감면대상사업으로서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는 133실, 건축물 연면적을 27,000㎡, 부속토지의 면적은 82,254㎡로 하여 고시하였고, 2018.4.10. 이를 확정하는 차원에서 이 건 변경고시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통하여 OOO 내에 신축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를 969실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뿐 OOO의 지정․고시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콘도미니엄 721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 제1호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은 이 건 지정고시 및 변경고시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콘도미니엄(133실)의 부속토지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4.3.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OOO가 OOO 내 숙박시설의 과잉을 이유로 2018.4.10. OOO 내 감면대상사업의 콘도미니엄 객실 수를 이 건 지정고시와 같이 133실로 동결하여 고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향후 OOO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되는 콘도의 객실 수가 증가될 것이라고 믿고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OOO는 2009.12.30. OOO 내 감면대상사업의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를 133실로 하여 이 건 지정고시를 하고 2018.4.10. 이 건 변경고시를 하였는바, 쟁점객실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여기에 OOO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 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가 2018.4.10. OOO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6.12.6. OOO외 4,001,613㎡(이 건 토지 포함)의 사업시행자를 OOO로 하는 이 건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고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OOO는 2009.12.30. 아래와 같이 OOO 지정․고시(이 건 지정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3.27. OOO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OOO는 2014.5.26. OOO 내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를 1,900실로 하는 이 건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경 이 건 토지에 건축물 132,265.25㎡(콘도미니엄 721실, 93개동)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7.1.20. 및 2017.4.2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 OOO는 OOO 내 콘도미니엄 객실 수가 너무 많다고 보아, 2015.2.10. 및 2017.2.27. 2회에 걸쳐 그 객실 수를 1900실에서 969실로 축소하는 이 건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 내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는 969실(예정)로 조정되었다.

(바) 청구법인과 OOO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OOO’에 이 건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콘도미니엄 객실 969실을 OOO 내 감면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OOO내 숙박시설의 과다 공급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OOO가 2018.4.10. 이 건 변경고시를 함에 따라 OOO 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으로서 콘도미니엄 객실은 133실로 결정되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OOO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에 2015.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제217조 제1항에서 OOO는 OOO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OOO의 심의를 거쳐 OOO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OOO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및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OOO의 심의를 거쳐 OOO가 지정․고시하여야하고 여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OOO는 2009.12.30. OOO 내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를 133실로, 건축물 연면적을 27,000㎡로, 부속토지를 82,254㎡로 하는 이 건 지정고시를 하였고, 2018.4.10. 이 건 변경고시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쟁점객실은 단 한 번도 OOO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점, OOO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건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의 객실 수가 969실이라고 하여 이들 전부가 OOO 내 감면대상사업으로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OOO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사업(쟁점객실)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3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7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지정고시가 있은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콘도미니엄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된 객실이 133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향후 감면대상사업이 확대 지정․고시될 것을 기대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단순한 기대이익으로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OOO 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OOO에게 관련 심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심의 및 OOO의 지정․고시는 OOO 내 사업 중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을 정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전제되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 제한 등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에 콘도미니엄 721실을 신축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 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 건 지정고시 및 변경고시에 따른 133실의 부속토지 만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에서 OOO 제218조에 따라 OOO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에서 OOO의 지정해제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경우 OOO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된 것으로 여기에 OOO의 지정 해제에 따른 취득세 추징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한 후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매각한 경우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②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1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8)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62조 제2조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조[지정의 변경] ① 투자자가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지정을 변경하고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