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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5 2021고정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03. 02:2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 세, 여) 이 위 아래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다른 종업원 피해자 E(27 세, 여) 이 “ 왜 직원을 때리냐

”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 술집에서 몸 파는 년” 등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F(33 세, 남 )에게 “ 몸 파는 년들” 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피해자 G(46 세, 남) 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긁는 등 총 4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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