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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6고정75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13: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 인도에 옥외광고 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가게는 입구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곳에서부터 옥외광고 물이 설치된 인도 까지는 그 높이에 차이가 있어 전선이 연결된 옥 외 광고물을 가게 앞 인도상에 설치함에 있어서는 그 전선으로 인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위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가게 앞 인도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로 바닥에서 2cm 가량 전선이 뜬 상태로 옥외광고 물을 설치한 과실로, 그 곳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65세 )으로 하여금 위 광고물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설치한 옥 외 광고물 부근에서 넘어진 점, ② 위 옥외광고 물에 연결된 전선이 높이 차가 있는 피해자 가게 계단과 인도에 걸쳐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넘어지자마자 전선 때문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해 자가 전선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짧은 시간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임), ④ 당시 위 옥외광고 물에 연결된 전선 이외에는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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