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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504
상습특수절도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 재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 B과 함께 2016. 1. 18. 04:20 경 서귀포시 H 앞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가 점유하는 J K 회사 시외버스를 발견하자 버스 내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A은 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현금 약 10,000원이 들어 있는 요금 통을 창문 밖으로 꺼내

주었고 B은 버스 밖에서 A이 건네주는 요금 통을 받아 함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고 A, B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원심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의 진술서,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이 있다.

(1) 먼저 I의 진술서에 대하여 보면, 위 진술서의 내용은 위 피해 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품을 도난당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 C이 위 절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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