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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1고정7644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5. 10:40경 종로구 F아파트 5동과 6동 사이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신발을 구입하려고 맞는 사이즈인 265-270mm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없다고 하며 “너한테는 팔지 않는다”고 하자, “왜 나한테는 팔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대꾸를 하며 노점 물건 위에 앉아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장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야 이 사기꾼아”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아파트 6동의 2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계단에 서서 위와 같이 A과 C가 언쟁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놈아, 야 이놈아”등의 욕설을 3 내지 4회 하여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B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과정에 피해자 B에게 “너 죽인다, 너 내려와라, 너 씹할놈, 싸가지 없는 놈”등의 욕설을 하여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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