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0. 15: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단지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E”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님접대용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E 깃대로 내려쳐 위 테이블 옆 테두리를 찌그러 뜨리고 받침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신고인인 I 가게 주인 및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씹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장 J에게 ‘애가 더 좃같애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일행인 B과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J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씨팔 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