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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580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중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D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유한회사 C을 인수한 이후에는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원고와 건어물 거래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구매한 건어물을 다시 피고를 포함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고 하는 등 유한회사 C과 피고와의 거래 관계를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취지로 진술한 점』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 중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유한회사 C과 피고가 “H”으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호속용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유한회사 C에게 영업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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