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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4: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아 현역 방면에서 이대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 인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2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지점이고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 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2킬로미터 초과한 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전방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69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첫 번째 늑골 이와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부 둔 상’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교통조사) 및 첨부된 사고 사진

1. 수사보고(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및 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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