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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돈 266만 7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6월 중순 오후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6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G는 2016. 2. 16. 19: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지점’ 앞 노상에서, 각자 125만 원씩을 부담하여 합계 25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6g 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6. 19:20 경 서울 강북구 J 건물 부근 노상에 주차된 K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 18: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2. 22:45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모텔’ 308호에서, 필로폰 약 0.1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 약 0.63g 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필로폰 수용액 약 0.4ml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 22:00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N 모텔 ’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05g 가량을 넣어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 는 나머지 1개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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