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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7% 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누범 기간 중 음주 운전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그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1% 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치의 최 하한에 가까웠던 점, 위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7. 11. 15. 이 마지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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