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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6고정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0:15 경 함양군 안의면 농월 정 길 9-17, 나무 향기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변로 321, 페리 카나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6. 10. 9. 00:15 경 경남 함양군 D 앞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0. 9. 01:13 경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행하여 졌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2% 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일시는 2016. 10. 8. 23:30 이다.

3. 판단

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최종 음주 시점에서 90분이 경과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때로부터 시간당 0.008% 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음주 시각에서 90분이 경과한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3%[= 0.102% (13 분 /60 분 × 0.008%)] 이다.

② 최종 음주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 로 보고 그 후 90 분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다는 가정을 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45분을 경과한 시점) 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15%[= 0.103%( 최고 치일 때 수치) × 45분 /90 분( 사고 시점)] 이다.

나. 그러나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 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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