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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4505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남구 C 임야 1,953㎡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26, 12, 11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4. F과 사이에 부산 남구 E 대 96㎡, G 대 185㎡, H 대 66㎡(위 각 토지는 2017. 6. 26. 부산 남구 E 대 347㎡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5. 원고들 앞으로 위 각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토지와 인접한 부산 남구 C 임야 1,953㎡(이하 ‘이 사건 제1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D 임야 288㎡(이하 ‘이 사건 제2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은 2018. 4.경 이 사건 원고들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8. 6. 21.경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도로 지정 동의서 및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원고들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로의 출입을 위해서는 이 사건 제1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26, 12, 11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5㎡ 및 이 사건 제2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9, 18, 19, 26,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이하 ㉠,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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