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2: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7길 23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근처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 피해자 F(74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1. 25. 22:28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