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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2. 14.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04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임에도,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의 복부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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