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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3161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1. 사망하였고, 배우자 D, 자녀 E, 피고, F, G가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8. 피고와 부산 금정구 H빌딩 5층 3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1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3. 5.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일에 1,000만 원, 2018. 5. 29.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를 제외한 D, E, F, G는 2018. 5. 24.경 E을 위 H빌딩의 관리자 대표로 지정하고 대표자가 건물관리의 주체적인 임무를 하도록 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25.경 H빌딩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D, B, F, G로 정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29.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196.2㎡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3. 5.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130.8㎡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3. 5.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바. G는 2018. 5.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본인이 임차한 건물로서 무단 침입하거나 업무(인테리어 및 영업) 방해시에는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본인은 2018. 5.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장자로서 대리하여 원고와 적법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 건으로 만약 원고에게 민사상 불이익을 당할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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