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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5617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지분권자(146551.16분의 138545.44)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C 잠실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상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3.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5. 15.부터 2023. 12. 31.,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표준계약서(임대형태 甲) 피고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아래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하고 피고가 이를 임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매장 임대차 기간: 2019. 5. 15.부터 2023. 12. 31.까지 구 분 금 액 납부시기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계약체결시 잔금 100,000,000원 공사개시전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VAT 별도): 25,000,000원 업종: D 제2장 계약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제5조 (계약금)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시 전문 표지상의 계약금을 원고가 지정한 법인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한 후 그 입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입금한 후 임대보증금 완납 및 영업개시전까지 원고와의 사전 합의 없이, 피고의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은 원고에 귀속된다. (제2항 생략) 제6조 (임대보증금) 피고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대차 기간 개시 전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법인계좌(가상계좌 에 입금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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