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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57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02:5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약 4개월 간 근무하였던 'C'에서, 위 음식점의 주인인 피해자 D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외부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춰 이를 열고 들어간 뒤, 떡볶이 판 위에 있던 열쇠로 안 쪽 출입문까지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당 벽에 있는 전원 차단기의 전원을 내려 CCTV를 작동하지 않게 하고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보관함에 있던 동전 등 현금 약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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