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지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고물상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23:00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본점)’ 앞에 이르러 셔터문을 강제로 밀어 올려 손괴하고 고물상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3. 4:03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H병원’ 주차관리실에서 동료 주차관리요원 I이 잠이 든 틈을 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89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 2:18경 서울 성북구 K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L모텔’ 카운터에서 시정되어 있는 현금 보관함을 드라이버로 열고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A, J, E의 각 진술서 기재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 행각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