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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4.04 2017가단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부터 2015. 12.까지 공동으로 전복양식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판매한 전복 치패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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