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4.04 2017가단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부터 2015. 12.까지 공동으로 전복양식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판매한 전복 치패 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부터 2015. 12.까지 공동으로 전복양식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판매한 전복 치패 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