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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7 2019가단3480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D, E의 각 1/9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함께 2000년경부터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겸 내과과장으로 피고는 행정원장 겸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대외적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3. 망인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2016. 3. 2. H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된 후 2016. 9. 1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H, 자녀들인 C, D, E이 있다.

다. 망인은 2004. 12. 2. J와 사천시 K 대 577.9㎡ 외 3개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15.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K 토지 중 일부(155.2㎡)는 2008. 9. 1. 본래 위 K 토지 중 155.2㎡는 2007. 3. 6. 사천시 M로 분할되었으나, 2008. 9. 1. 분필등기 착오로 인하여 2007. 3. 6.자 분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다시 사천시 M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망인은 2008. 3. 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7. 18.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H 1/6 지분, C, D, E 각 1/9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2017카단10533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 27.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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