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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6 2019가합100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3.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9 내지 12,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9. 12. 2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2016. 2. 23. 이혼한 사람으로서,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자녀로는 D, E, F(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소송 중 D, E, F에 대한 부분은 2019. 5. 17.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종결되었다)이 있다.

나. 피고, 망인 및 G은 2000. 2. 3.경 망인을 대표자로 하여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공동운영하였는데, G은 2002. 5. 3.경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겸 내과 과장으로, 피고는 행정원장 겸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망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대외적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망인은 2004. 12. 2. I와 사이에 사천시 J 대 577.9㎡ 외 3개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15. I로부터 망인 앞으로 위 J 외 3개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J 토지 중 일부(155.2㎡)는 2008. 9. 1.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망인은 2008. 3. 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은 2013. 2. 6. 자신의 여동생인 K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소송 중 K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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