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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8가단5095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0. 23.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은 163,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서울 송파구 C 지상 셀프세차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중도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부득이 2017. 12. 22.경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원고가 현장에 투입한 공사대금은 76,680,375원,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변경하여 추가로 투입된 금액은 17,925,600원, 기계장비 제작금액은 56,300,000원으로,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관한 대금은 합계 150,905,975원이다. 라.

피고가 공사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은 46,368,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04,537,975원(= 150,905,975원 - 46,3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기성 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관한 대금이 150,905,975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성 공사대금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6,368,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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