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95,66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5. 17.까지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연구 및 생산용 시약, 소모품, 기자재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C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14.부터 2014. 11. 13.까지 피고 회사에 실험기구와 기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물품공급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주)A’, ‘B(C대 발생학)’, ‘C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공급기간이 겹치지 않는 점이나 아래 표 ②, ③, ④번 물품대금도 이후 피고 회사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명의와는 관계없이 물품공급 거래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급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공급기간 각 거래내역서(갑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4, 5, 6, 제6호증의 3, 제7호증의 6, 제8, 15호증)에 따라 정리한 내역이며, 일부 겹치는 공급일자(2012. 10. 23. 및 2012. 11. 15.)에서는 공급 품목이 다르다.
공급대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일 상대방 ① 2012. 8. 14.~2012. 10. 23. 8,834,100 2013. 8. 26. 피고 회사 8,904,500 2013. 9. 25. 8,405,600 2013. 10. 25. 12,310,100 2013. 12. 24. 소계 38,454,300 ② 2012. 10. 23.~2012. 10. 30. 7,329,300 2013. 12. 24. 피고 회사 ③ 2012. 11. 6.~2012. 11. 15. 7,997,000 2014. 2. 11. 산학협력단 ④ 2012. 11. 15.~2013. 1. 10. 20,000,000 2014. 12. 19. 피고 B ⑤ 2013. 1. 11.~2014. 7. 31. 262,613,120 2014. 12. 30. 피고 회사 ⑥ 2014. 9. 18.~2014. 11. 13. 9,772,400 미발행(신용카드 결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