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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 걸레다”라는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검사가 제출한 2020. 7. 2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는 제외)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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