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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3.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 사거리에서, 아내인 피해자 B(가명, 여, 39세)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너무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 여부(미합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력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고인이 자녀를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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