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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8 2020고단29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2:4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59세) 의 머리 및 가슴,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E( 여, 24세) 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1 년 3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소위 ‘ 묻지 마 폭행 ’에 해당한다.

묻지 마 폭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평온을 크게 저해하여 그 피해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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