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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10868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로써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이하 이 두 부류의 회사를 ‘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지만(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 이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이와 같이 상법이 주식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승계회사와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회사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채권자보호 규정을 둔 것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승계회사에 임의로 배정되어 그 채무자와 책임재산이 변경됨으로써 분할회사의 기존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9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 주식회사인 회생채무자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생계획에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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