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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노30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근로자 별로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아 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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