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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9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 삼 세무서에 C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이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 금액을 과다 계상한 것임에도, 마치 D에 4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E에 22,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87,400,000원을 과다 계상한 1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자연공학 바이 오텍에 61,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F에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G에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 합계 618,900,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경 역 삼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이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으로부터 27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이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 사본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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