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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021744
관리단집회 개최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피고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능력이 없고, 피고의 관리인 D 역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피고를 대표하여 소송위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제1심 및 당심에서 피고의 명의 및 D의 대표 아래 이뤄진 소송위임행위는 물론, 그에 기하여 이뤄진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서 제출 등 모든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같은 집합건물 관리단은 그 구분소유 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되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갖게 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갑 제3, 7, 8, 9,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관리인 D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 지위에서, 그 대표권에 기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 스스로가 당사자능력 없는 단체를 피고로 하여, 나아가 대표권 없는 자를 피고 대표자로 하거나 그 적법한 대표자를 밝히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에 귀착되는바,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12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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