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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6가합83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외국법인인 원고의 법인격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인 H의 대표권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능력 및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대표권에 흠결이 있는 대표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 10, 14호증, 을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채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작판매 하는 등의 영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에 I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등 일정한 조직과 규모를 갖춘 회사인 사실, 원고의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책임자(Director of License Compliance)인 H가 J 변호사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서명하였고, 그 위임장에는 H에게 그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사실, 위임장에 첨부된 미합중국 메사추세츠주의 인정서(All-purpose Acknowledgment, 위 문서는 공문서로서 아포스티유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위 위임장이 H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외국회사로서 그 법인격이 인정되어 그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H의 직책이나 위임장 작성 경위, 메사추세츠주의 인정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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