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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11 2014가합1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O 부동산임의경매[P(병합), Q, R, S(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T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27. 이 사건 회사와 그 대표이사 U의 공동소유인 경남 함안군 V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해

9. 12. 채권최고액 3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경남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9. 3.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경매절차 진행 중 경남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3. 12. 26.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3,723,323,887원 중 임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금액을 우선 배당하고 함안군에 당해세 15,246,420원을 배당한 다음, 나머지 3,548,449,889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건강보험 등의 가입내역이 없거나 불일치하고, 이 사건 경매 개시일 이후에 입사하였거나, 퇴직일이 상이함에도 모두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급여만이 체납되었다고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가장 임금채권자이거나, 설령 직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이미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내세워 별지 기재 각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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