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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2365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양산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C 소유의 양산시 D아파트 2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진행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파산자 양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53045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채권 24,635,067원을 채권금액으로 배당요구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5. 9. 10.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1순위(소액임차임)로 12,000,000원을, 4순위(소액임차인)로 3,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5순위(임차인)로 256,334원을 배당하는 한편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5순위로 631,485원을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9. 16.자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이혼한 전 남편인 점,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와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위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이혼하면서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제4,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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