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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04: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면서 소란을 부리던 도중 위 술집 사장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1회를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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