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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중,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F가 같은 순찰차 앞자리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것에 대해 피해자 E이 제지를 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반대편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사진(피해자 피해상황 등)

1. 수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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