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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0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00: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술을 마시지 말고 집에 들어 가라고 하였으나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의 위 회식장소로 찾아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차고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상악 우측 중 절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일행인 피해자 F(45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던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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