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정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6. 22:1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 37 세가 자신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코의 타박상, 얼굴 열상, 다발성 안면 찰과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 폭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