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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 법상 ‘ 선거운동’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 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 선거법 제 59조 본문 (2017. 2. 8. 법률 제 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 헌바 163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 헌바 253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A, B, C, D이 2015. 10. 3. 자 단합대회를 하면서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의, 공모 공동 정범, 불고 불리의 원칙, 공직선거 법상 사전선거운동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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