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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5고단3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55에 있는 한뫼공원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 상을 중산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고봉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밤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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