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 14-19에 있는 경동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뚝섬역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지하철 2호선 교각 및 지하철 성능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도로 중앙 부분에 설치된 교각 및 그곳에 설치된 작업계단(공간비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42만원이 들 정도로 지하철 2호선 성능개선 공사장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의 전화통화)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뚝섬역 - 성수역간 공간비계 사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