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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2:37경 인천 연수구 예술로 20번길(선학동)에 있는 창덕궁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문학경기장역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1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58경 D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던 중 경추골절 및 탈구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중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비 오는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무단횡단),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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